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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관련 문의

저는 제가 가진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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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효주

등록일2017-06-15

조회수841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중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 심핀청구 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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