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때 받은 보호처분과 가중처벌 관련 문의

올해 25살이 되는 남성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며칠전 찜질방에서 자다가, 주변에 함께 자고 있던 어떤 여자의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이게 발각되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중학교때도 친구들과 장난으로 피씨방에서 지갑을 훔치다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루코

등록일2017-06-16

조회수1,257

 

관리자

| 2017-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장래 범죄의 상습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193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1,202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467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881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894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755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128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