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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소년보호처분

재판 처음하게되는데요 죄명이 특수절도 병합 특수절도 무면허이고 합의는 다한상태이며 결과는어떻게나올가요
그리고 두번째재판은 특수절도5회 무면허5회이면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나올가요 요것도 합의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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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09-26

조회수1,091

 

관리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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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 복지시설, 소년감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소년보호처분 7호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소년보호처분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보호처분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소년보호처분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재판에서 이전의 소년보호처분이력은 범행력으로 고려됩니다.소년재판 전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 및 소명자료,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변호인이 당사자를 위한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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