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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절도를 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하며 2년을 보내고 싶었지만, 3주전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 혐의 피의자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되는 건 아는데, 절도랑 폭행은 다른 범죄니까 어떻게 좀

달리 평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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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동호

등록일2017-06-19

조회수2,138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 간의 차이는 없으며,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서 형이 선고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며, 이때의 금고 이상의 범죄에 이종과
동종의 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행죄가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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