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86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6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06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1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328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737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89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75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711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