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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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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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9
조회수702
관리자
| 2017-06-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