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702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