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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제가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려서,

지난주에 친구와 함께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피해자랑 합의도 했는데도 2년이나 소년원을 가라뇨

너무 중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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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라면

등록일2017-06-20

조회수1,047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및 제32조의 2의 부가처분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장은 반드시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의 집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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