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였을 때의 보석 가능 여부

3년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혐의로 곧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이고, 제 어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청구하고 싶은데,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보석

등록일2017-06-20

조회수888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제 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사유 이외의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상담자님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이 허가의 여부는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156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 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26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95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