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2,924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10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917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51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72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034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452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428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