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비용과 그 사용목적, 용도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구

등록일2018-05-02

조회수3,62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각 선거 종류 및 선거구별로 지출총액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특별한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선거운동 지출비용으로는

1. 후보자의 위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비용,

2.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후보자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지출 비용,
(선임되어 선관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비용 포함)

3.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위 각 행위자들과 통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위법 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출비용
(선임되어 선과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 비용 포함)

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284
19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혐의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1

황○○

2026.09.1711
1960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

김○○

2026.09.094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1,060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