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5,66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