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20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22
143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1.214
1429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형사소송1

이○○

2021.01.212
142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12
1427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 질문있습니다 1

이○○

2021.01.213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
142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1

장○○

2021.01.207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