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23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76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8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996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84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39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08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