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2,53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
1952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1

김○○

2026.06.234
1951행정ㆍ징계

완료

성폭력 교육이수 시간이 궁금합니다 1

최○○

2026.06.094
1950행정ㆍ징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 수위1

김○○

2026.05.306
1949아동학대

완료

만1세 영아 훈육1

엄○○

2026.05.0311
194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김○○

2026.04.247
1947계약 · 민사

완료

교회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관한 건1

안○○

2026.03.144
1946계약 · 민사

완료

쇼핑물 환불 거부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9
1945계약 · 민사

완료

저작물 무단 사용 문의드립니다1

ㅇ○○

2026.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