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18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94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72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3,079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764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332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977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420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794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