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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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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83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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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926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610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51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715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842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692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832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