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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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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832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80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718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643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1,892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032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982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479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471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