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0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