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0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상담 1

신○○

2021.01.043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