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7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3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48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186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189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272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55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26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3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4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