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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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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7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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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