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질문

몇주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 친구들과 갔었습니다. 당연히 스탠딩이었고 인파가

엄청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러번 부딪혔습니다.

 

어떤분이 기분이 나빠도 엄청 나쁘셨는지 저를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인가 그걸로

저를 고소하셨더라구요.

 

어이없습니다. 화도 나구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승현

등록일2017-06-29

조회수676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