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74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2,15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406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939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2,838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704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2,172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474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536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791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