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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복사로 걸려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보호관찰 출석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걸렸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호관찰 받는 중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여? 소년원 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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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똘똘

등록일2017-07-04

조회수1,664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인 소년보호처분중 재범을 했을 시에는 처음 범죄가 일어났을 때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재범우려 및 비행력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폭력의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다면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절차가 시작될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사안이 중대하다면 성인과 같이 형법에 준하여 일반 형사절차도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 결정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관 및 심판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2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