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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매매 알선

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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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알선

등록일2017-07-06

조회수1,235

 

관리자

| 2017-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벌금사항은 전과로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시 이에 대해
신원조회가 되어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현직 공무원 및 현직 교원의 경우 자체징계 견책처분등을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214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648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932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616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6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733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845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0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