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매매 알선

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알선

등록일2017-07-06

조회수1,235

 

관리자

| 2017-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벌금사항은 전과로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시 이에 대해
신원조회가 되어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현직 공무원 및 현직 교원의 경우 자체징계 견책처분등을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6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6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4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