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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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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성매매 알선

임용고시 결격사유중에 성범죄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면 안되다가 있는데 어떤 벌금들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제가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을 낸 것도 거기 성범죄 항목에 해당되 시험자격 박탈되나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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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알선

등록일2017-07-06

조회수1,235

 

관리자

| 2017-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벌금사항은 전과로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되어 일정기간 보존되며 공무원 임용시 이에 대해
신원조회가 되어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현직 공무원 및 현직 교원의 경우 자체징계 견책처분등을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