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 4. 27.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9호송치를 받아 6개월 잇다가 2016.11.17에 ㅌ퇴원을 했는데 16년 12.17에 공동상해한건으로 새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근데지금형사재판도 한건있는데형사재판은 검찰에 송치만돼있는상태고 재판은 아직 안잡혓고 이번 소년재판은 17년 3.8일로 종이가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합의서랑 탄원서도 다넣은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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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6. 4. 27.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9호송치를 받아 6개월 잇다가 2016.11.17에 ㅌ퇴원을 했는데 16년 12.17에 공동상해한건으로 새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근데지금형사재판도 한건있는데형사재판은 검찰에 송치만돼있는상태고 재판은 아직 안잡혓고 이번 소년재판은 17년 3.8일로 종이가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합의서랑 탄원서도 다넣은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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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06
조회수1,317
관리자
| 2017-07-0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재판 외에 공동상해 소년재판 2개의 사안 모두 이전의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범행력으로 고려되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9호처분 보다 중한 처분은 10호처분이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10호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최장 소년보호기간은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형사재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것입니다.
후에 심리개시 전후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의 조사는 임의적이며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결정 결과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개시 결정취소 및 심리 불개시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상당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소년보호처분결정 전 참고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제출은 보호처분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형자료에서 나타난 성실한 생활 및 사회적응에
대한 가능성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하는 태도 및 성실하게 보호처분을 할 것과 건실한 사회인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판사를 설득하는데에는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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