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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2년 받는 중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곳이 보도위라 배달갔다와서 보도위로 올라타다 사람을 살짝 치어서 11대 중과실이 나왔고 그 사람이랑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댔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소년부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한달동안 위탁소에 있다가 5.6호를 받았고 보호관찰은 이제 겨우 1년남았는데 재판보면 보호관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사건으로 소년원을 갈수있나요? 학교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보호관찰 출석도 항상잘하는데 정말 이번에 보호관찰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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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관대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26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 사실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및
학교 복학과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것, 학교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 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및 진정서, 의견서, 합의서를 준비하여 재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처분, 재판은 소년부 판사에 의한 소년재판) 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에 함께 동석 할 시 소년에 대한 변론 및 지지를 해줌으로 판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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