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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2년 받는 중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곳이 보도위라 배달갔다와서 보도위로 올라타다 사람을 살짝 치어서 11대 중과실이 나왔고 그 사람이랑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댔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소년부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한달동안 위탁소에 있다가 5.6호를 받았고 보호관찰은 이제 겨우 1년남았는데 재판보면 보호관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사건으로 소년원을 갈수있나요? 학교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보호관찰 출석도 항상잘하는데 정말 이번에 보호관찰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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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관대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25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 사실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및
학교 복학과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것, 학교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 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및 진정서, 의견서, 합의서를 준비하여 재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처분, 재판은 소년부 판사에 의한 소년재판) 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에 함께 동석 할 시 소년에 대한 변론 및 지지를 해줌으로 판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04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084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616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1,120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289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894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890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42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