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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협박

저희 학교에 제가아는애가 저랑 저친구가 학교근처에서 담배피는걸 몰래사진찍고 돈을 내놔라하는거에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그리고 학교근처에서 계가 일부로 자길때리게 유인해서 제가 헤드락만 조금 걸었거든요 이것도 돈을 안주면 폭행으로 신고한다는거에요 
1.요즘 선도위원회도 2번열리고 학폭도 한번열렸는데 담배도 선도위원회 열리나요?
2.저헤드락 한개말고는 폭행증거가없는데 학교폭력에 신고가될까요?
3.그애도 학교폭력 협박으로 신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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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주무

등록일2017-07-10

조회수965

 

관리자

| 2017-07-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헤드락(신체적 접촉)과 폭행에 대한 사안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증거가 있으면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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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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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안

2018.01.05698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588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55
61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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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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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2018.01.041,371
6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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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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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1,148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