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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협박

저희 학교에 제가아는애가 저랑 저친구가 학교근처에서 담배피는걸 몰래사진찍고 돈을 내놔라하는거에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그리고 학교근처에서 계가 일부로 자길때리게 유인해서 제가 헤드락만 조금 걸었거든요 이것도 돈을 안주면 폭행으로 신고한다는거에요 
1.요즘 선도위원회도 2번열리고 학폭도 한번열렸는데 담배도 선도위원회 열리나요?
2.저헤드락 한개말고는 폭행증거가없는데 학교폭력에 신고가될까요?
3.그애도 학교폭력 협박으로 신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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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주무

등록일2017-07-10

조회수989

 

관리자

| 2017-07-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헤드락(신체적 접촉)과 폭행에 대한 사안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증거가 있으면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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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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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7
64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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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00
639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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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41
63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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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5
637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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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5
636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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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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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22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83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