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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협박

저희 학교에 제가아는애가 저랑 저친구가 학교근처에서 담배피는걸 몰래사진찍고 돈을 내놔라하는거에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그리고 학교근처에서 계가 일부로 자길때리게 유인해서 제가 헤드락만 조금 걸었거든요 이것도 돈을 안주면 폭행으로 신고한다는거에요 
1.요즘 선도위원회도 2번열리고 학폭도 한번열렸는데 담배도 선도위원회 열리나요?
2.저헤드락 한개말고는 폭행증거가없는데 학교폭력에 신고가될까요?
3.그애도 학교폭력 협박으로 신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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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주무

등록일2017-07-10

조회수775

 

관리자

| 2017-07-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헤드락(신체적 접촉)과 폭행에 대한 사안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증거가 있으면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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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