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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분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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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

제가 어제 아청법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 받다가 취소했는데 그 파일이 암호화 돼이었더라구요.

다운을 일단 다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청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소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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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사독

등록일2017-07-12

조회수969

 

관리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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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만으로 어떤 관련 파일을 받으셨는지 알 수 없기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
-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 시
- 아동, 청소년 역할을 하는 음란물 또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캐릭터가 등장해 아동, 청소년 역할을 하는 표현물(애니메이션)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배포/소지
-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교복 입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상태, 영상물의 출처와 전체적인 스토리,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내용,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에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등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 소지한 것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고의로 다운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및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변호인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및 방문상담예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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