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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곧 전역을앞두고 이제 학교복학준비생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18살때 좀 철없는짓을했었습니다 ㅜㅜ 말하기좀부끄러운데 한개는성범죄고 또다른하나는 절도죄입니다. 지금은 엄청 땅을치며 후회하고있지만 후회할짓을저질럿으니 제 몫이라생각합니다 ㅜㅜ 그래도 너무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두개다 범죄저질렀을때 첫번째 성범죄는 보호관찰6개월및교육40시간이수 였고, 두번째 절도죄는 보호관찰1년이였습니다. 그런데 두개다 가정지방법원인가? 거기서 받았었어요 ㅜㅜ 제가지금 회계준비하고있는데 회사에 회계인사팀으로도들어가고싶고, 공무원도 한번시험쳐볼려하는데 위의2개의범죄가 기록에남아 저의발목을잡나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표 그런거떼면남나요? ㅜㅜ 또, 회사나공무원같은데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기록표그런거 한다하면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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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등록일2017-07-13

조회수1,610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며 형 실효법에 의하여 3년 뒤에는 삭제되어
공식적인 자료에는 회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용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
발급 받게 된다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죄명+소년보호처분)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표창, 공무원징계 등과
범죄수사, 재판의 필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과 군부대 장교임용과 사관생도 임용
과 같은 법률에서 회보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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