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그런데 제가 이해가안가는게있는데 ㅜㅜ 그럼 회사에서 저를 조회하면 나온다는건가요? 또한 공무원임용시 불합격사유가 적용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등록일2017-07-14

조회수970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의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동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없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심사 등을 위하여 입사자의 범죄경력을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입사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기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법률이 정하는 기관에서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셨지만 전과는 아니기에 형 실효법에 의하여 3년 뒤에는 기록이 삭제되고,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지 않는 이상 처분의 효력이 다해 과거 받은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공무원 임용시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록은 삭제되었기에 임용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