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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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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715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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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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