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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

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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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1,076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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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4기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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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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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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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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