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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

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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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715

 

관리자

| 2017-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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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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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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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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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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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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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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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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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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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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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8
152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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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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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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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