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남깁니다. 어른이 교복입고 나오는 건 아청법에 걸리나요? 막 제목으로는 16살이다 17살이다라고 적혀있는데 교복을 안 입었다던가 그런 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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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남깁니다. 어른이 교복입고 나오는 건 아청법에 걸리나요? 막 제목으로는 16살이다 17살이다라고 적혀있는데 교복을 안 입었다던가 그런 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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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25
조회수1,272
관리자
| 2017-07-25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어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청법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으로 설정이 되었고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처벌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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