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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

제가 술에 취해서 잠이들었는데 같이 술마시던 사람이 제 바지를 (같은 남자입니다) 내려서 속옷이 나오고 그 곳옷 앞에 그 사람 손이 찍힌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바지를 벗기고 속옷위에 손이 있는데 저는 심한 성수치심을 느꼇습니다 이것도 성추행 고소가 될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한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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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금씩

등록일2017-07-27

조회수960

 

관리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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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인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전시한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질문자에게 전송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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