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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27
조회수960
관리자
| 2017-07-27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인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전시한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질문자에게 전송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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