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1기타

완료

직장 내 성추행 상담.. 1

김○○

2021.01.083
1370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상속포기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72
1369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지분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1

박○○

2021.01.072
1368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1

손○○

2021.01.072
1367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문제 변호사 선임1

원○○

2021.01.073
136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상담 부탁드립니다.1

신○○

2021.01.073
136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사기죄 상담 1

김○○

2021.01.072
1364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용역계약1

최○○

2021.01.063
136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기간산정 문의 1

정○○

2021.01.062
136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1

최○○

202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