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넹쇼핑몰에서 26000원짜리 스마트워치를 4월5일경 구입했습니다.
그후 따로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4월 8일 오전 택배완료로 쇼핑몰에 뜨는겁니다.
간혹 배송완료누르고 늦게배송하는 경우가 잇어 4월 10일까지 기다렸는데 택배가 오지않아 기사님게 전화를
하니 "주소지에 배송완료했습니다"라고합니다.
저는 받지 않았다하여 쇼핑몰측에 연락을 하니 4월 13일 택배기사님이 방문하시더니 다른곳에 잘못배송을
하셨다고 하는겁니다. 그후 그곳에서 택배를 찾아 오겠다며 나가셨고 또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하니
수령자가 알아서 돌려주겠다 하여 기사님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15일 결국은 택배기사님이 직접 그곳에가셔서 택배를 찾아와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으며 플라스틱 물품케이스(찢어서 모두폐기) 상품설명서 집에
어딘가에 있을꺼다 라는겁니다. 이경우 수령자 고소가능한가요?
가격이 문제기보다는 너무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