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1,492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82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72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703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109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048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95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146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