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33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416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43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85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103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4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96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36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77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