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분류5
분류6
police.go.kr 사이트에서 본인 전과조회 기록보면은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이 아직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삭제 된다는데,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8-16
조회수19,922
관리자
| 2017-08-16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채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1.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2.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3.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즉시 삭제
4. 기소유예처분 : 5년간 보존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