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8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506
10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1,011
1006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352
1005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2,258
100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1003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2,043
1002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99
10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583
1000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901
999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