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057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04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99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661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938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19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65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488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874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558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90